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황운하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 제1심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(징역 3년) === * 사건번호: 2020고합79 *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형사21-3부(마성영, 김정곤, 장용범 부장판사) →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-1부(김정곤 ‧ 허경무 ‧ 김미경 부장판사)[* 부장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대등재판부이다. 두 명의 판사는 [[2023년]] 법원 정기 인사 때 민사부로 이동하고 다른 판사로 교체되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5391&kind=AA&key=|법률신문]]]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61115&q=%EC%84%A0%EA%B1%B0%EA%B0%9C%EC%9E%85|'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' 첫 재판 10분만에 종료]]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68966&q=2020%EA%B3%A0%ED%95%A979|'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' 1심 재판, 5개월만에 재개]]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69985&q=2020%EA%B3%A0%ED%95%A979|1년 4개월만에 개시된 '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' 재판, 불꽃 공방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0/0003534101?cds=news_edit|‘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’ 송철호·황운하 1심 각 징역 3년]] 2023년 11월 29일, 1심 선고공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前 울산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정보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제공한 혐의(이른바 '하명수사')와 이후 실제 수사과정에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수사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타 부서로 인사조치한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황운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2년 6월형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는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.[* 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기소된 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의 선고시 형 분리선고가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.] 법정구속은 되지 않아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까지는 불구속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. [* 제22대 총선 출마는 이론적으로 형확정 전이고 불구속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된다.] 1심 선고 후 스스로를 [[예수]]에 비유하여 논란이 되었다.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11934|#]] 이후 항소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